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1.07.19 09:49
- 등록자
- 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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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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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편입토지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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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주)대한토지신탁 대표 주기용이 우리군에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된 청평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25호선외 2개노선)개설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협의 내용을 해당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기타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서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07. 14.
가 평 군 수
문의) 대한토지신탁 보상접수처 ☎02-528-0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