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행정예고
- 작성일
- 2011.07.19 09:45
- 등록자
- 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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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행정예고
『금산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를 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7 월 일
금 산 군 수
문의) 금산군청 지역경제과 ☎041-750-2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