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1.07.19 09:40
- 등록자
- 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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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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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재결서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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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주)한화가 시행하는 한천클래딩공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1.6.24자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되어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부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치 못하였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5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2일
화 순 군 수
문의) 화순군청 도시과 ☎061-3798-3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