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신청서류공고
- 작성일
- 2011.07.18 18:16
- 등록자
- 함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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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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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재결신청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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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살리기 18공구(8차) 사업 재 결 신 청 서 류 공 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낙동강살리기<18공구>사업<8차>에 편입되는 지장물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 및 당해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07. .
함 안 군 수
문의) 함안군청 정책전략사업단 ☎055-580-2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