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협의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1.07.18 18:14
- 등록자
- 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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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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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보상협의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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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살리기사업(생림지구) 토지 재평가 보상협의에 따른
공 시 송 달 공 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우리시에서 수탁보상하는『4대강살리기사업-생림지구』내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보상협의 통지하였으나, 토지 등의 소유자 · 주소 · 거소 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5일
김 해 시 장
문의) 김해시청 건설과 ☎055-330-3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