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 작성일
- 2011.07.18 18:12
- 등록자
- 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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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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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수용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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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업시행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한강(남한강)살리기 5공구 하천환경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이 있어 재결신청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 년 7월 18일
여 주 군 수
문의) 여주군청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 ☎031-887-3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