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1.07.18 18:10
- 등록자
- 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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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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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재결서정본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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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시행하는 “대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하여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부하였으나, 주소·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게시공고 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같은조 제5항,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기한 내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1 년 7 월 8 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문의) 대전광역시 동구청 재난관리과 ☎042-250-1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