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 작성일
- 2011.07.18 18:03
- 등록자
- 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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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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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수용재결신청서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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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금강살리기(5공구-9차)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07월 15일
부 여 군 수
문의) 부여군청 건설재난과 ☎041-830-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