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1.07.18 11:07
- 등록자
- 삼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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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 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2일
삼 척 시 장
문의) 삼척시청 ☎033-572-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