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협의 통지 불능자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1.07.18 10:55
- 등록자
- 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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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손실보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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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협의 통지 불능자 공시송달 공고
상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하여 주소 .거소.그 밖의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문서송달 및 보상협의를 통지 할 수 없는 자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협의 요청하오니 기간 내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14일
순 천 시 장
문의) 순천시청 건설재난관리과 ☎061-749-3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