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농지전용)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09.09.14 14:58
- 등록자
- 복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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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공고 제2009 - 920호
개발행위(농지전용)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 및 농지법 제39조, 해남군도시계획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를 취소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문결과에 의해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09. 9. 11
해 남 군 수
문의) 해남군 종합민원과 복합민원담당 ☎061-530-5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