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외현금 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09.09.30 18:21
- 등록자
- 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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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고 제 2009 - 537호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태백시 재무회계규칙 제80조(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절차)제4항에 따라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하여 태백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9일
태 백 시 장
문의) 태백시 회계과 세입세출외현금담당 ☎033-550-2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