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 대부 요건 안내
- 작성일
- 2009.10.07 11:04
- 등록자
- 목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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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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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 안내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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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대책 방안으로 올 1월 15일부터 실시해 오던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융자 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실업자와 그 가족이 생활안정자금을 쉽게 이용할수 있도록 하였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 ☎061-24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