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9.04 15:03
- 등록자
- 서OO
- 조회수
- 287
첨부파일(1)
-
한글파일 재결서 정본 공고문.hwp
125 hit/ 16.0 KB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 2012 - 711호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93호(2011.10.4)로 실시계획 변경(2차) 정정고시된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재결서정본을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사유로 반송되어 송달하지 못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문의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 02-901-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