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토지 매수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09.09.21 19:02
- 등록자
- 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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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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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공시송달공고문-안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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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고 제 2009 - 711호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안양8동 375-1번지 일원」편입토지 매수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안양8동 375-1번지 일원 완충녹지 정비공사」구간에 편입된 토지등에 대하여 손실보상협의서를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3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안양시(건설방재과)에서 손실보상 통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공고 기간내 수령하지 않을시 같은법 시행령 제4조6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된 것으로 간주 합니다.
2009. 9. 14
안 양 시 장
문의) 안양시청 건설방재과 ☎031-389-5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