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1.12.20 09:21
- 등록자
- 충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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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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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4일
충 주 시 장
문의) 충주시청 ☎043-850-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