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1.12.13 09:13
- 등록자
- 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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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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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09일
순 창 군 수
문의) 순창군청 ☎063-653-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