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1.12.06 11:19
- 등록자
- 화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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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화 성 시 장
문의) 화성시청 ☎1577-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