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1.12.06 11:09
- 등록자
- 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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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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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보성군 웅치면 삼수마을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일
보 성 군 수
문의) 보성군청 ☎061-852-2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