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1.11.30 13:08
- 등록자
- 제OO
- 조회수
- 170
첨부파일(1)
-
한글파일 저지마을.hwp
121 hit/ 9.5 KB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홉굿마을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 월 28 일
제 주 시 장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 ☎064-728-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