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1.12.02 18:12
- 등록자
- 화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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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일
화천군수
문의) 화천군청 ☎033-44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