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2.01.03 14:35
- 등록자
- 원OO
- 조회수
- 206
첨부파일(1)
-
한글파일 매호리마을.hwp
119 hit/ 20.5 KB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 판부면 서곡4리 마을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원 주 시 장
문의) 원주시청 ☎033-742-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