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청산금 교부 공고
- 작성일
- 2011.11.04 09:18
- 등록자
- 산OO
- 조회수
- 196
첨부파일(1)
-
한글파일 환지청산금.hwp
138 hit/ 12.5 KB
공 고
우리군에서 시행한 화도면 사기・여차・흥왕지구(2000) 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6조 제1항 및 제6항, 동법 제37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된 환지계획에 의거 환지청산금을 교부하고자 교부대상자에게 교부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일
화 도 면 장
문의) 강화군 화도면 산업팀 ☎032-930-4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