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1.11.02 18:12
- 등록자
- 서OO
- 조회수
- 159
첨부파일(1)
-
한글파일 무릉도원.hwp
137 hit/ 22.0 KB
농어촌 체험·휴양 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8일
서 귀 포 시 장
문의) 서귀포시청 ☎064-76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