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공시송달 열람공고
- 작성일
- 2011.11.02 14:08
- 등록자
- 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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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공시송달 열람공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척지구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의 거소불명, 수치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거나 반송이 우려되는바,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25일
구 례 군 수
문의) 한국농촌공사 구례지사 ☎061-780-3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