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1.11.10 11:15
- 등록자
- 장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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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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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촌논개생가마을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일
장 수 군 수
문의) 장수군청 ☎063-351-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