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1.11.10 11:37
- 등록자
- 광OO
- 조회수
- 19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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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의병장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규정에 의거 형제의병장마을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3일
광 양 시 장
문의) 광양시청 ☎061-797-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