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1.10.17 13:46
- 등록자
- 철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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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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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풀무께마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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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풀무께마을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3일
철 원 군 수
문의) 철원군청 ☎033-450-5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