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1.10.28 11:29
- 등록자
- 영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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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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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1일
영 월 군 수
문의) 영월군청 ☎1577-0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