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1.10.13 09:29
- 등록자
- 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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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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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2011년 10월 11일
임 실 군 수
문의) 임실군청 ☎063-64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