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 작성일
- 2011.09.19 13:14
- 등록자
- 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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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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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토지수용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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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2011 소하천(금성개천, 장성굴천)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9. 23.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함)
2011. 9. 9.
순 천 시 장
문의) 순청시청 건설재난관리과 ☎061-749-3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