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1.26 14:59
- 등록자
- 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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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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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방문판매업자 공시송달 대상자.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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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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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공고 제2012 - 919 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행정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규정을 위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자에 대하여「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에 의거 신고사항 직권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1 . 22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문의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 02-2155-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