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1.26 13:37
- 등록자
- 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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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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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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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덕진구 공고 제2012 - 498호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5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전주시덕진구청장
문의 : 전주시 덕진구청( 063-270-6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