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압류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1.26 13:32
- 등록자
- 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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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덕진구 공고 제 2012 - 495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처분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제5조,제20조 위반 과태료 체납대상자에게 국세징수법 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의거 재산 압류처분을 하여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전주시덕진구청장
문의 : 전주시 덕진구청 (☎ 063-270-6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