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 작성일
- 2011.10.11 10:24
- 등록자
- 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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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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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감천 김천지구 하천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이 있어 재결신청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2011 년 10 월 4 일
김 천 시 장
문의) 김천시청 재난안전관리과 ☎054-420-6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