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1.08.30 16:59
- 등록자
- 공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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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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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장익는마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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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1년 08 월 24 일
공 주 시 장
문의) 공주시청 ☎041-84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