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공고
- 작성일
- 2011.08.30 16:55
- 등록자
- 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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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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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보상계획공고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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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상 계 획 공 고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통지하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시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17일
칠 곡 군 수
문의) 칠곡군청 재난관리과 ☎054-979-6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