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1.08.30 16:52
- 등록자
- 건OO
- 조회수
- 150
첨부파일(1)
-
한글파일 붙임 수용재결신청5.hwp
129 hit/ 17.5 KB
공 시 송 달 공 고
담양군 공고 제2010-657(2010.11.11)호로 사업인정 고시된 2010 대전천 재해예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등과 관련하여 송달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토지 및 지장물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협의기간 내 손실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 손실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8조 등의 규정에 의거 수용재결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담 양 군 수
문의) 담양군청 건설방재과 ☎061-380-2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