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1.26 15:06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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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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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행정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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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고 제2012 - 1950호
대부업체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동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등록취소)하고 그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미배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김해시장
문의 : 김해시청 (☎ 055-330-3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