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공고
- 작성일
- 2012.01.31 10:38
- 등록자
- 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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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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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보상계획공고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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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공고
문화재청 고시 제2006-86호(2006.11.06)호로 사적 지정 고시된 서천 봉선리 유적내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보상협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월 16일
서 천 군 수
문의) 서천군청 문화체육과 ☎041-950-4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