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1.09.05 11:25
- 등록자
- 공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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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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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수해복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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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1년도 수해복구 대상지 중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명 및 수취인부재 등으로 사용서 동의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문의)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02-880-3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