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취소 처분 공고
- 작성일
- 2012.11.28 11:21
- 등록자
- 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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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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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12-1181호
대부업 등록취소 처분 공고
우리 군에 등록된 대부업체 중 소재불명인 업체에 대하여「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문의 :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 051-709-4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