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자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고
- 작성일
- 2012.11.28 11:16
- 등록자
- 통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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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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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직권말소 처분 공고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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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공고 제2012-1309호
통신(방문)판매업자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폐업을 하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 및 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 규정에 의거 처분통지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특수판매(통신.방문)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통 영 시 장
문의 : 통영시청 (☎ 055-65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