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2.12 16:38
- 등록자
- 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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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6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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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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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2-120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동법 제136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 통지서(청문 실시통보)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여부가 불확실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 12. 11.
대전광역시동구청장
문의 : 대전광역시 동구청 (☎ 042-251-4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