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1.08.30 17:31
- 등록자
- 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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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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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보상협의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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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섬진강살리기 전남1공구(광양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편입토지에 대하여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특별조치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청구 요청하였으나 소유자 등의 협의불응, 거소 및 주소불명으로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보상금을 관할 공탁소에 공탁할 예정이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08. 26.
광 양 시 장
문의) 광양시청 재난안전관리과 ☎061-797-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