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 작성일
- 2011.08.19 09:02
- 등록자
- 건OO
- 조회수
- 17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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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재결신청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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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오성~청북 2차)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 및 열람 의뢰가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리자 및 기타 이해 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보상협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08월 04일
평 택 시 장
문의) 평택시청 건설교통사업소 건설하천계획과 ☎031-659-6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