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 지정공고
- 작성일
- 2011.08.19 08:35
- 등록자
- 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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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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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부래미마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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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래미마을』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일
이 천 시 장
문의) 이천시청 ☎031-64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