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12.06 14:57
- 등록자
- 공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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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고 제2012-1397호
어린이 보호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어린이 보호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25조, 동법 시행령 23조, 행정절차법 46조에 의거 CCTV 설치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공 주 시 장
문의 : 공주시청 (☎ 041-840-8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