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2.06 14:48
- 등록자
- 인OO
- 조회수
- 34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12 - 856호
체육시설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를 위반한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32조에 의거 영업폐쇄 처리하고자 체육시설업 행정처분명령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 등 이해관계인)께서는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30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공고기간 : 2012. 11. 30. ~ 2012. 12. 13.(14일간)
2. 처분원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3. 법적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2호
4. 처분내역
업 종 / 업 소 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반내용 / 예정된 처분
체력단련장업 삼호 헬스 이〇〇 연수구 용담로111, 303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영업폐쇄
5. 문의처
가.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문화체육과 체육진흥담당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115 연수구청 2층 문화체육과
다. 전화번호 : (032)810-7129 / FAX (032)810-7089
라. 전자우편 : zeongato2@korea.kr
문의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 032-810-7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