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 작성일
- 2012.12.06 14:40
- 등록자
- 천OO
- 조회수
- 329
첨부파일(2)
-
한글파일 방문판매직권말소공고문.hwp
128 hit/ 9.0 KB
-
한글파일 직권말소 대상자 명단1.hwp
125 hit/ 8.0 KB
서북구공고 제 2012 - 호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관내 방문판매업소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2. 12. 4.
천 안 시 서 북 구 청 장
문의 : 천안시 서북구청 (☎ 041-521-6283)